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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대리발급 (필요서류, 서식다운받기)

2020. 10. 20.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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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대리발급

인감증명서는 워낙 중요한 문서라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직접 발급이 어려운 경우 대리발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을 해야 하는데 이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시 필요서류 - 본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내국인: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 재외국민:여권(국내거소신고자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과여권)
- 외국인: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인감증명서 발급시 필요서류 -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 합니다.

 

인감증명서대리발급시준비물:

1.위임장(인감증명법시행령별제제13호서식)
2.위임인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3.대리인신분증(오시는분의신분증은항상필수입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의 경우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신청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 위임장및법정대리인동의서(인감증명법시행령)

* 미성년자와 피한정후견인의 경우 법정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서명 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첨부)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자가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인 경우

* 재외국민이나 장기해외거주자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서류는?

- 재외국민-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위임장서식활용)
- 해외 거주(체류)자-해외거주지관할 재외공관확인(인감증명위임장제13호서식활용) 제출

 

 

재외국민이 부동산매도용으로 신청할 경우

재외국미니이 부동산 매매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최종주소소재지또는부동산소재지관할세무서장경유(위임장서식활용)
- 본인이 아닌 경우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위임장서식활용)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아래 공식링크에서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위임장 양식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운받기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인감증명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21호, 2018. 12. 24., 타법개정]

www.law.go.kr

* 홈페이지접속->왼쪽하단의'별표/서식'클릭->제13호서식클릭하여다운로드.

[별지 제13호서식]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ㆍ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 및 수감기관 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 확인서.pdf
0.07MB

 

 

기타 참고 자료

인감증명서란?
어떠한서류에날인된인감이그사람것이맞다는것을증명하는공식적인민원문서를인감증명서라합니다.
인감증명서에는개인인감증명서와법인인감증명서두가지가있는데일발적으로인감증명서라하면개인인감증명서를말합니다.
전자는인감의신고를,후자는인감의제출을각각전제로하여증명서를발급해주는것이다.이점에서,그때그때서명을하고서발급받는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다릅니다.
인감증명서의유효기간에관해서는그제출을요구하는개별법령에규정이있으나,보통3개월로규정한예가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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