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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 종합소득세 이해하기 - 구글 애드센스 수익

2021. 4. 29.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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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다면 구글 애드센스 수익으로 받은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을 정리해 봅니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10%의 세율을 곱한 세금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로서 사업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소비자를 대신하여 받아 납부하는 방식으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애드센스 부가세

부가가치세 이해하기

예를들어 식당에서 10,000원의 밥을 주문해서 먹고 비용을 낼때도 10%인 1,000원을 부가세로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납세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는 VAT포함된 금액을 가게 주인에게 지불하고 가게 주인은 1년에 2번(법인은 4번)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구글애드센스 부가가치세?

구글 애드센스 수익을 예를 들어 볼까요?
애드센스에 있어서는 블로거(수익을 낸 후 돈을 받는 사람)가 가게 주인이 되고 구글이 소비자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위 식당에서 밥먹는것 예를 보면 이해 되시죠?
소비자가 가게주인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가게주인은 지불 받은 금액이 **이므로 부가세는 **정도 발생한다고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드센스 매출은 부가세가 0원 신고를 한다고 해도 실제로 내는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매출이 발생했다는 기본적인 매출 신고의 역할을 갖기 때문에 무조건 신고는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올해 2021년 1월~6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7월에(1기 신고), 2021년 7월~12월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해(2022년) 1월에 하는 것입니다.
예) 사업자 등록(사업시작일)을 2021년 4월에 했다면 4월~6월분 애드센스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2021년 7월에 해야 합니다. 만약 시기를 놓쳤다고 해도 신고는 할수있고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세가 붙지만 애드센스는 부가세 자체가 0원이므로 가산세도 없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해하기

종합소득세는 1년 전체소득(조합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내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은 월급이 소득세가 되겠죠?
그래서 연초에 연말정산을 통해 이런 것들이 소득신고가 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업자 기준으로 레스토랑 이야기를 부가세 신고와 함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레스토랑 2020년 상반기 매출이 11,000원 이였습니다.
2020년 7월에 1,000원을 부가세로 신고/납부 합니다.

레스토랑 2020년 하반기 매출이 22,000원 이였습니다.
2021년 1월에 2,000원을 부가세로 신고/납부 합니다.

2020년 연간 소득은 30,000원이 됩니다.
1) 10,000원(1,000원은 부가세로 냈음)
2) 20,000원(2,000원은 부가세로 냈음)

2021년 5월에 2020년 연간 전체 소득인 30,000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신고/납부 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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