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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G유형

2021. 5. 27.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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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을 기록형으로 남깁니다.

매년 5월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 입니다.

 

국세청홈텍스 바로가기: www.hometax.go.kr

 

매년 신고할때마다 새롭고 화면도 변경되어 은근히 힘듭니다.

올 2021년에 종소세 신고를 미루다가 오늘 날 잡아서 해봤으며 기록형으로 남깁니다.

 

국세청 홈텍스 방문

국세청홈텍스에 로그인 하니...대상자 선별이 자동으로 되네요.

저는 "종합소득세신고 - 모두 채움 대상 사업소득"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서 작성하기를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갑니다.

 

 

기본정보 입력하기

조회하기를 누르면 기본정보가 자동입력 됩니다.

위에 나와 있듯이 신고유형이 F, G 인 경우 또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작성 가능 합니다.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계산

기본적인 사업장이 하단에 나타나고 여러 사업체(장)가 있는 경우 사업자번호 조회를 해서 추가 하면 하단에 추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개가 나와서 뭔가 했는데...1개만 운영하고 사업자번호도 1개 밖에 없는데...뭐지? 했습니다.

알고 보니...

 

위에것은 중개 수수료를 받았는데 원천징수 떼고 받은 수익 입니다.

아랫것은 현재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 입니다.

 

 

사업장 정보 추가하기

위에 설명했듯이 사업체가 많으면 아래와 같이 조회해서 추가 하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완료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서 확인 후 하단의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렀더니 아래와 같은 안내 문구가 나왔습니다.

자세히 읽어 보니 종합소득금액보다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합한금액이 크기 때문에 연금보험료 공제는 입력하지 말라는 안내였습니다. 즉 소득금액 < 공제금액 이 크다고 하네요.

벌어들이 수익보다 공제하는 금액이 크다? 혜택이 많은건가? 뭔말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하라는대로 위로 다시 가서 연금보험료에 입력된 값을 삭제 했습니다.

 

 

 

 

연금보험료공제 삭제하기

소득소득금액 보다 공제금액이 커서 연금보험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어 입력값을 0으로 변경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정기확정신고 완료

간단히 신고가 완료되고 아래와 같이 정상접수 되었다고 나오네요.

모두 끝난것은 아니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해야 됩니다.

위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라고 하네요.

하라는대로 클릭했습니다.

 

 

 

신고서 제출목록 조회하기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하니 안되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했습니다.

조금전 신고한 내역이 나오고 우측에 있는 신고이동을 클릭 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왜 그러지? 했는데... 크롬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팝업창 설정이 차단으로 되어있어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팝업창 차단을 해제 해 주세요. 

 

 

 

 

아래와 같이 납세자 주민번호 뒷자를 입력 하니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이 나오고 확인 만 하니 간단히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너무나 쉽게 간단히 마쳤습니다.

내년에도 이 포스팅을 보면서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겠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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