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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정리(월급/연봉/주유수당)

2021. 12. 26.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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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시된 것을 보면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으로 전년대비 440원 인상 되었습니다. 이 시급을 일급으로 따지면 일 8시간 일하는 기준 73,280원이며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한 월급으로 계산하면 1,914,440원 입니다. 그럼 1년 연봉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22,973,280원 됩니다.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을
☞ 월급으로 환산하면
9,160원X209시간 = 1,914,440원
☞ 연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x12개월 = 약 2,300만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2022년 최저임금 총정리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4,440원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월 환산액 산정기준 시간 수 약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계산법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입니다.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인 근로자가 2022년 1월 급여 2,105,000원을 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항목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1. 11. 19. 부터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항목으로 월급이 책정되었는지 명확하게 본인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쉽게 알아보는 최저임금 계산법

용어해설

주유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 형태. 3개월의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저임금 월 환산액 이란?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 209시간
▶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7}÷12월=약 209시간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 9,160원x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209시간)=1,914,440원

 

 

최저임금관련 FAQ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을 적용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는 수습여부·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순노무 직종에 속하는 직업

▶ 단순노무 직종은 크게 농림, 어업 및 서비스,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 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으로 분류함.

▶ 택배원, 단순 포장원, 아파트 경비원, 주유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상품 진열원, 정수기 방문 점검원, 이삿짐 운반원, 음식점 배달원, 택배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신문 배달원, 상표 부착원, 아파트 청소원, 재활용품 수거원 등

▶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 [매장 판매 종사자(대분류 5)]로 분류돼 단순노무 직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 근로자나 음식점에서 주문 및 서빙 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경우(계산원 및 서빙원)는 단순노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유권해석을 통해 사례별로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 현행법은 직업훈련·교육 등 수습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수습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감액(10%) 적용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만,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과 산입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며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 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한 금액을 임금으로 정하였다면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은?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면 된다. 상세한 예는 아래에서 별도로 다룰 예정 입니다. 끝까지 보세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용자는 아래 항목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등을 알려주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

 

최저임금 위반 예시

시급인 경우

시급인 경우는 판단하기 쉽습니다. 즉, 202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160원보다 적게 받으면 위반 입니다. 

시급으로 받을 경우 위반사항

 

일급(일당지급) 인 경우

1일 지급받은 금액을 시간으로 나눴을때 2022년 시간당 시급인 9160보다 적다면 위반 입니다.

일급으로 받는경우 위반사항

 

 

주급으로 받는 경우

주 20시간 근무할 경우 유급주휴 4시간까지 합쳐 총 24시간으로 계산해 총 받은 금액을 24시간으로 나눴을때 9160원보다 적으면 안됩니다.

주급으로 받을 경우 위반사항

 

 

월급으로 받는 경우

월급으로 받는 경우는 주당 40시간 근무일 경우와 44시간 근무일 경우로 나눠서 아래 금액 미달이면 위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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