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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 여자라면 더 받을 수 있다?

2020. 12. 25.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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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꿀팁 - 여자라면 더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정리해 봤습니다.
매년 준비하는 연말정말 직장인들의 또 한번의 월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할때 마다 변경된 정책을 잘 이해해야 최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경단녀(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자 등 여성을 위한 정책이 크게 늘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 여자라면 더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서의 범주가 확대

국세청에 따르면 경력단절여성의 범주가 확대되어 경력단절여성으로 인정받아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유가 기존 임신·출산·육아 외에도 올해부터 결혼과 자녀교육까지 확대 됐습니다. 경력단절 기간도 퇴직 후 최대 10년에서 최대 15년까지로 연장된다. 또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 됩니다.

 

 

워킹맘을 위한 혜택 확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남편들이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올해부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돼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창작, 예술 분야에 대한 세금 혜택 확대

임금수준이 낮고 인력 부족율이 높은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추가 소득공제 혜택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소비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했는데, 특히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기존 30%에서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챙기면 세제혜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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