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별 납부할 지방세 종류와 세금 납부기한을 정리해 봅니다.
먼저 지방세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지방세(地方稅)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가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되는 세금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수입 중 상당부분은 지방세로 충당된다.
월별 납부할 지방세 종류?
<1월 납부할 지방세>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정기분 1.31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 납부(1.31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연세액의 10% 공제)
<3월 납부할 지방세>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 및 연세액 일시 납부(3.31까지)
>> 연세액의 1/4 분할 납부 : 신청자에 한함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연세액의 7.5% 공제)
<4월 납부할 지방세>
• 법인 지방소득세(12월 결산법인 : 4.30까지)
<5월 납부할 지방세>
•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확정 : 5.31까지)
<6월 납부할 지방세>
• 제1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 (6.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연세액의 5% 공제)
<7월 납부할 지방세>
• 주택(1/2)·건축물분 재산세 납부(7.31까지)
※ 주택은 해당연도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
•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7.31까지)
<8월 납부할 지방세>
• 균등분 주민세 납부(8.31까지)
<9월 납부할 지방세>
• 주택(나머지 1/2) · 토지분 재산세 납부(9.30까지)
•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분할 납부(9.30까지)
>> 신청자에 한하여 일시 납부(연세액의 2.5% 공제)
<12월 납부할 지방세>
• 제2기분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12.31까지)
매월 납부하는 지방세는?
<매월 납부할 지방세>
• 주민세(종업원분)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 10일까지
•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 말일까지
• 주행분 자동차세 : 25일까지
• 담배소비세 : 말일까지
분기별 납부할 지방세는?
<분기별 납부할 지방세>
•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지하수) : 분기마다 익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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