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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2020. 7. 25.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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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달 들어서 지방세중 재산세를 납부하는 기간 입니다. 저는 아직 납부하지 않고 월급 들어오면 낼려고 책상위에 있습니다. 오늘 이 포스팅도 재산세를 내야지란 생각에서 한번 알아보는 의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궁금해 지네요. 재산세 납부기간이 어떻게 되지? 언제까지 내야되지?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막 생기네요. 매월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보니 헤깔리긴 합니다. ㅋㅋ

 

 

 

재산세란?

재산세란?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가치, 즉 부(富)의 정도에 따라 재산 소유자의 지불 능력 등 인적 요건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의 구분없이 같은 가액의 재산에 대해 같은 세액을 과세하는 세금 입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보유 재산에 대해 세금을 측정하게 되며, 만약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넘긴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올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 과세근거: 지방세법 제104조 ~ 제154조

-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

-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기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 주택분재산세(주택건물 + 부속토지)

본세가 20만원 이하시 1기에 전액부과, 초과시 1기에 1/2, 2기에 1/2

- 1기: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2기: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2) 주택외 건축물분 재산세 산출세액 전액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3) 주택외 토지분 재산세 산출세액 전액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재산세 납부방법?

1) 재산세 지방세입 계좌로 납부방법

- 2020년 6월부터 지방세는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입계좌로 납부가능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메뉴에서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케이뱅크)를 제외한 전국 21개 은행에서 이용가능

 

2)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방법

- 이용대상: 전 카드회사 카드 소지자

- 납부방법: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카드회사 홈페이지 또는 CD/ATM에서 가능(타행카드 사용시 수수료는 본인부담)

 

3) 재산세 가상계좌 번호 납부방법

- 가상계좌납부방법: (농협)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여 무통장 입금이나 인터넷뱅킹, ATM기를 이용해서 계좌이체로 납부.

- 가상계좌 납부시 별도 연락할 필요없음.

- 고지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번호 확인

- 이용가능시간: 00:30 ~ 23:30 (365일가능)

 

4) 재산세 인터넷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접속 >> 로그인 >> 지방세 및 공과금 >> 고지내역 조회 >> 선택 >> 납부

* 이용가능시간: 00:30 ~ 23:10 (365일가능)

 

- 위택스납부(wetax.go.kr):

사이트접속 >> 로그인 >> 조회납부선택 >> 고지조회 선택 >> 본인 고지조회  선택 후 검색 >> 상세보기 선택 후 납부

* 이용가능시간: 07:00 ~ 23:30 (365일가능)

 

- 인터넷지로납부(giro.or.kr):

사이트접속 >> 납부고객용선택 >> 로그인 >> 지방세 선택 >> 시.군.구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 조회 >> 납부

* 이용가능시간: 00:30 ~ 23:30 (365일가능)

 

 

재산세 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재산세 납기 기한을 넘기게 되어 체납자가 되면 어떤 조치가 있을까요?

1) 가산금 징수: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세액의 3%

2) 중가산금징수: 납기후 납기기한 경과 후 1개월 경과할 때 마다 0.75%의 가산금을 45%(60개월)까지 징수 (본세 300,000원이상시)

* 가산금과 중가산금 합계는 미납시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압류 및 고매처분 됩니다.

 

 

[재산세 납부 TIP]

- 자동이체 신청시 고지서 1매당 150원 공제

-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동시 시청시 300원 공제

* 신청시 다음달 부터 적용됨

- 집 사고 팔때 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는지 확인

예)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소유자가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6월 2일 이후 부동산을 매도 했다면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매도자(전소유자)가 올해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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