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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국인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중 외국인도 대리인 자격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대리인은 17세 이상의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각 호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재외국민이나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는 위임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규정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자는 위임의사를 알지 못하므로 반드시 위임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외국인 등록을 하여 유효한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한 17세이상의 외국인이라면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인감증명 사무편람(2015.2) 35p.
*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출처: url.kr/fxj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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