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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이 신고되어있는 외국인의 인감증명서 본인발급 시와 대리발급 시 필요사항에 대해서 궁금 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감제도에서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자와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나뉘는데
본인이 올 경우: 외국인등록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는: 거소신고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됩니다.
당사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위임 발급할 경우에는 인감증명 위임장 작성 후, 우선 체류하고 있는 곳의 공증인에게 공증을 받고 그 공증에 대해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확인(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을 받아서 대리인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국내에 있다면: 국내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위임장을 제시하는 것도 인정합니다.
* 근거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인감증명 위임장 확인지침 (주민과-5927 / 2012.10.09)
* 관련법령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
출처: url.kr/VNjf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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