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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새해 바뀌는 세법 요약정리

2021. 1. 7.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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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에 관해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됩니다.

 

간이과세 제도 적용기준 변경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었던 기준은 연매출액 4,800만원까지 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매출액 8,000만원까지 세법 상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게 조정됩니다.

 

비트코인 과세 시작

내년 2022년부터는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의 양도,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 하면 초과분의 20%를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세금을 내게 된다는 내용을 1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을 발표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 대상 소득이라 함음 '총수입 금액 - 필요경비'를 말하는데 여기서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해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여겨 필요 경비를 따지게 됩니다.

과세 시작 시점이 2022년 1월 1일 부터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 자산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의제하고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 가액 중 큰 것으로 한다라고 합니다.

 

주택수 산정 기준 변경

2021년 새해부터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됩니다. 하지만 1주택 1분양권을 보유했지만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에 해당 하는 경우를 두어 1주택 보유로 간주해 세금을 부과 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요건?]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입주권을 취득하고, 입주권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시적 1주택 1분양권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신축 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는 신축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후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종전 주택을 양도한다면 이 경우도 1주택 1분양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산정기준 변경

총금여액이 3,600만원까지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지금되던 근로장려금의 경우 총금여액 산정 기준이 "근로소득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포함, 종교인 소득)" 이였지만 2021년부터는 부동산 임대소득은 제외 됩니다.

 

 

서화, 골동품 양도 세금변경

현재 서화와 골동품을 거래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비과세 대상이지만 거래를 위해 온.오프라인 사업장을 차렸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공무원 포상금 세금부과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 240만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았지만 2021년부터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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