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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방법 -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2020. 9. 22.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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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를 얼마 전에 낸 것 같은데 오늘 보니 재산세 납부 고지서가 와서 확인 해 보니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7월, 9월로 2회 분할 납부하네요.

내 집이 있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요. 그래서 재산세 내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재산세가 작년보다 올랐다면 그만큼 내 집 가격이 올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그것 또한 기쁜 일입니다.

 

 

재산세 고지서 뒤편에 보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알뜰정보가 있네요.

[재산세 부과 안내]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

재산세 안내: 7월: 주택, 건축물, 항공기, 선박 / 9월: 주택 1/2(본세 20만 원 초과), 토지

 

 

 

 

지방세 납부방법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은 총 4가지입니다.

* 타인이 인터넷 납부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경우 '전자납부번호' 입력이 요구됩니다.

 

ARS 납부 1899-4899

카드납부 및 휴대폰 소액결제를 위해서는 1899-4899를 이용하면 됩니다.

+ 신용카드납부

+ 휴대폰 소액결제(수수료 발생)

* 이용시간: 23시 30분까지 (365일 가능)

* 지방세는 납부하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즉, 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 불가

 

 

평생 가상계좌 납부

고지서 앞면에 나와 있는 가상계좌번호로 입금, 즉, 계좌이체하면 됩니다.

+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 이체 시 받는 사람은 "화성시+납세자"로 나타납니다.

* 납기말일은 23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인터넷 납부

+ 위텍스 (wetax.go.kr): 납부하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

+ 인터넷지로(giro.or.kr): 지방세/세외수입 >> 지방세 >> 경기 >> 화성시 >> 고지내역 조회 납부

* 이용시간: 07:00 ~ 23:00 (365일 가능)

 

 

CD/ATM기 이용 납부

+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

+ 통장(현금카드)의 경우 거래은행에서만 가능

+ 신용카드는 타행에서 이용시 수수료 발생

+ 법인의 경우 타인납부 방식처럼 전자납부번호에 의한 각 단거씩 납부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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